
/©사진 이음 안병석 기자
민주당 대학생위·청소년특별분과, 서울시의회 앞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이하 대학생위)와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이하 청소년분과)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재혁 청소년분과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폐지안이 언제든 재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학생위 이동원 수석부위원장은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경고하고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이 설렘 대신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이른바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2년 제정됐다.
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6조), 사생활의 자유(제13조), 자치활동의 권리(제17조),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학생의 기본적 권리가 명시돼 있다.
학생들이 전한 현장의 목소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을 앞둔 신승호 청소년분과 기획조정실 부실장은 “3월 3일 개학을 앞둔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에는 총량이 없으며, 인권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교사의 인권과 교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 존중의 원칙이 이미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양희승 청소년분과 참여국장은 “청소년이자 학생으로서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다만 “조례의 특성상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 보령에서 참석했다는 이승유 청소년분과 기획조정실 부실장은 “충남의 학생 인권이 곧 서울의 학생 인권이며, 서울의 학생 인권이 곧 충남의 학생 인권”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온다온 청소년분과 사무국 부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 나오기 전, 학교에서의 평범한 하루를 떠올렸다”며 “수업을 듣고 친구와 대화하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서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거창한 정치적 문서라기보다, 학생 역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성 청소년분과 분과원은 “국민의힘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특별분과가 바라는 사회
청소년특별분과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사실 왜곡과 정치적 선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사회, 학교 안에서도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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