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2일, 배우 차은우 씨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논란이 거세졌다. 차은우의 세무조사 논란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의 탈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개인 최고 종합소득세율은 45%(지방세 포함 시 49.5%)인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24%(지방세 포함 시 26.4%)로, 법인 설립을 통해 약 20% 이상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페이퍼컴퍼니’로서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체는 합법이다. 정당한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세금만을 줄이기 위한 실체 없는 회사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과세원칙’을 지켰냐가 핵심이다. ‘실질과세원칙’이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세법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과 법적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집기류 등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만 만든 사무실에서 실제 용역 제공 없는, 세금 회피만을 위한 법인이라면 합법적 절세로 보기 어렵다. 경제적 실질이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면 과세관청은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과거 세무 조사를 받은 많은 연예인들이 억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부과 이유로는 법인 비용처리 인정 여부, 회계 오류 등이 있다. 이런 경우 고의적 탈세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차명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가상 경비 발생 등 악의적 탈세는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이며,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일들이 학습되어서일까. 인기 연예인들은 세금신고를 보수적으로 하고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이다. 이런 와중에 차은우의 200억 원 탈세 의혹은 많은 물음표를 불러일으키고 차은우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참고로 이는 국내 연예계에서 최대 수준이며, 해외에서도 여섯 번째 수준으로 큰 사례라고 한다.
차은우의 입대 시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며 의문이 나왔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개인 SNS로 입장문을 내며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 아니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다“라며,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